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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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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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 앞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지난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와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만들어 선거 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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