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주식·△△코인 사세요"...투자 사기 '횡행' ​[불법 사금융의 함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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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신진영·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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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금리 시대에 주식과 코인은 쪽박 났고 주머니에 돈을 모으는 것이 훌륭한 투자가 돼 버린 아이러니한 현실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서민을 유혹하는 사기성 '투자설명회' '투자 브로커' 등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고 있다. 검은돈을 쫓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은 관련 부서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투자 사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민 울리는 '신종 불법 사금융' 유형을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고수익 보장, ○○주식·△△코인 사세요"···투자 사기 '횡행'
② 코인 투자 피해액 1년 새 15배↑···'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③ '유사수신 범죄' 근절 어려운 2가지 이유···"범의부터 밝혀라"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글 캡처. [사진=화난사람들 제공]

가상자산(코인)이나 주식의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성 투자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금은 물론 고수익 보장' '상장 예정 비상장사 종목 판매' 등 그럴듯한 아이템을 미끼로 투자자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투자 브로커들의 수법과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웨이브랩스 소액주주들은 '상장 예정 기업에 투자하면 5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특정 비상장사를 중개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코로나로 인해 투자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상장 예정인 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전화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전화를 건 뒤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것처럼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일반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25%를 넘겨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을 중개했다.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약속한 시기에 상장하지 않고 점점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이 공개돼 있다. 따라서 자문사들은 특정 종목 주식 매수 시기와 매수 가격 범위, 판매 시기와 매도 가격 범위 등을 지정해 준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브로커가 개입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신고운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 기능만을 하고자 했다면 특정인을 지정하고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하도록 중개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 불법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다. 코인 투자 브로커도 판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피해자 300여 명이 한국ICC(InterCoin Capital) 조 모 대표와 ICC 운영진 2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 대표 등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 수익금을 배당해준다며 투자자 300여 명을 속인 뒤 원금은커녕 투자금 23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ICC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코인거래소 상위 10위 이내 가상화폐를 구입해 ICC 계좌로 이체하면 월 5~15% 이익배당을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원금도 돌려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 투자 광고글 [사진=ICC 피해자 제공]

이들은 2018년 7월 ICC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낸 후 배당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ICC는 이듬해 9월 돌연 모든 사이트를 잠그고 계정을 폐쇄했다. 조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ICC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신언용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투자자들은) 멘붕 상태가 돼 버렸다. 한 달에 5~15%씩 나온다고 하니까 1억원, 2억원씩 투자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날려버렸다"며 "투자 사기는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고소‧고발한 지 2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투자 브로커 역할을 한 회사도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42억원 규모 다단계 코인 먹튀 논란이 불거진 업체 콕플레이(KOK PLAY)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의신청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콕플레이는 코인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콕플레이는 "자사 앱에서 만든 계좌에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를 보내 자체 가상자산인 콕 코인을 구매하면 스테이킹(예치) 방식으로 매월 3~12%씩 이자가 붙는다"고 광고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 액수에 비례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5월 일본인 투자자 단체 97명은 콕플레이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전‧현직 경영진 4명을 유사수신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예치한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본지는 해명을 듣기 위해 조 ICC 대표와 콕플레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때는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실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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