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어진 前안국약품 부회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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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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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공무집행방해, 제출 자료로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미승인 임상시험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와,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 운영자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며 "약사법 취지가 규범적인 의미가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 전 부회장은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어 전 부회장은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 별개로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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