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식]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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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8-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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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가당 60만원씩…총 713억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진=전북도청]

전북도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양봉농가와 어가에 이어 올해 전북에 주소를 두고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 시·군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까지 포함되며, 전북도는 지급대상자를 8월 25일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약 11만9000여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713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북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만6000 농가에 638억원, 2021년 11만2000 농어가에 67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전북도, 시설물 3705개소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
전북도는 9월 30일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행,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전북 내 대상 시설물은 총 3705개소다.

교량 1074개소를 비롯해 터널 52개소, 옹벽·절토사면 49개소, 공동주택 1595개소, 공동주택 외 기타 건축물 및 하천시설 등 935개소 등인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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