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준석 리스크' 벗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2-08-17 08: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준석…'가처분' 심문은 변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사진=아주경제 DB]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닻을 올린 '주호영 호(號)'가 당 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려, 비대위가 향후 '이준석 리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도 과제로 꼽힌다.

◆비대위, 인선 작업 완료…'친윤계' 인사 포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연직 3명을 제외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임명안을 발표했다. 대체로 계파색이 옅은 비대위원들로 구성됐지만 사퇴 논란이 불거졌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되면서 여전히 '친윤(친윤석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전 대검찰청 수사관)가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비대위 인선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명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비대위원 총 9명은 당내 초선의원으로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 원외 인사로 주 전 후보와 정양석 서울 강북구갑 당협위원장이, 청년 몫으로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주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에 초선 의원과 세종시의원,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초선·충청·호남'을 껴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당내 혼란을 가중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되면서 비대위는 '친윤'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주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 없이는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본 듯하다"며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다. 압도적 다수로 재신임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재신임 안건을 던진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한번 원내대표직 수행에 힘을 얻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저의 거취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비대위로 이해과정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었고, 저의 거취표명이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기에 말을 아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내려오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내려오겠다고 했다. 재신임을 해주시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부득이 의총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하겠다. 특히 가장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의 말씀부터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 외에도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검찰수사관으로 일했던 주 전 후보를 비대위원으로 포함하며 '친윤' 논란을 키웠다. 또 주 전 후보 아들이 앞서 대통령실 6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적 채용) 문제는 대통령실 쪽에서 해결할 문제다. 저는 주 전 후보가 우리 당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9명 중 1명이 무슨 힘을 발휘한다 한들 그게 뭐가 되겠냐"며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지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가처분' 심문은 변수

비대위원이 전부 구성되면서 국민의힘의 기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도 취임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추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시각 이후 과거의 최고위원회는 해산됐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로 전환이 됐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이날까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비대위 출범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테고 어쨌든 모호함이 하루 이틀 정도 가겠지만 저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판단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것을 두고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됐던 텔레그램 소위 '내부 총질 문자 사태'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비대위 전환 절차가 진행돼 대표직을 박탈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윤 대통령께서 다수 간의 표현 문제가 있는 문자를 보냈고, 그걸 권 원내대표가 부주의함으로 노출시켰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비상 상황 선포 계기가 된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지는 모양새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게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예고대로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쟁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조건은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인데, 이 전 대표는 이 모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 측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