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변호사, '로톡 징계' 변협 집행부 고소..."목숨줄 끊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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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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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력업무방해·강요·업무상배임등 혐의

  • 회원 징계 권한 이용 로톡 탈퇴 종용 및 허위사실 유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현직 변호사들이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변협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면서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협회 창립 70년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수천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검찰과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징계 개시 절차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가 징계 또는 징계 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징계가 협회에는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였을지 모르겠으나 회원들에게 징계는 ‘목숨줄’”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아온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간부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협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도 “협회가 부당하게 규정을 개악해 일개 개인에 불과한 변호사 회원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부당하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한 근거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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