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보문5구역 등 위법사항 다수 적발…국토부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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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8-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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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총 65건 적발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건축사업장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13종, 1596억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했다.
 
B조합의 경우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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