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당국, 외화 위법 보유 등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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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모모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8-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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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정부는 외화를 불법으로 보유하거나 거래, 시장조작 등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금・환율시장 감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심각한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미얀마 정부는 외화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9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매각・양도 시 결제규제 위배, 은행예금 및 보유현금의 위법환전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곧바로 감시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감시위원회는 거래기록 등을 확인해 투기목적의 거래인지 여부, 시장의 안정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8일, 4월부터 1달러=1850짯으로 고정된 공식환율을 2100짯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시중환율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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