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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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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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된 곽 전 의원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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