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리다 적발된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4상자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2월 해임됐다. A씨의 행각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장갑을) 많이 사서 정리하고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장갑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 구석에는 119 마크가 붙은 물건이 함께 찍혀 있었다.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범적 태도로 근무해왔고 퇴직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려 각종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도 납부하는 등 비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무 태도와 가족관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다른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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