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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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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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담당 수사팀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관은 2명이 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사관 외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수사관 1명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전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하고 있다. 또 형사6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일에는 쌍방울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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