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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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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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사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상당 기간 접촉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관련자는 입건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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