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불참하면 따돌림"...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갑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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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5-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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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회식 강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자료=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 사례를 공개했다.
 
1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들은 회식에 불참하면 퇴사 압박을 받거나 임금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상사 회식 강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상사는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혔다.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 시 성희롱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50대와 20대 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각각 주는 데 그쳤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점으로, 상위 관리자(60.5점)보다 13.7점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50대 관리자들이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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