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후보 시절 현장 누비며 확인한 '아이들 교통 안전지대' 의회 입성 '첫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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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7-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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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어린이 교통안전지대 시설물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의원실]


"세종시는 어린이 보행안전 현황을 검토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 내 75개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담당자는 단 1명 뿐 입니다. 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후보시절 출마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지대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확인한 사례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이 보행안전에 효과적인 옐로카펫을 적극 설치해주시기 촉구했다.

김 의원은 "키가 작아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주행을 유도하는 옐로카펫은 꼭 필요하다"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에서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의 평균속도는 16km/h로 일반 횡단보도에서 33.6km/h인 것에 비해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옐로카펫은 적은 예산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타 지자체에도 다수 설치되고 있고, 민·관 협약 또는 주민과 학교가 주체가 된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세종시도 시행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또, 어린이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필요성도 제안했다. 세종시의 경우 제한적인 예산으로 일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교통안전 영상시청이나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학원밀집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비해 어린이집과 학원밀집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5호에 의거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며 "지정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미실시 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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