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직협, '경찰국 반대' 대국민 서명 개인정보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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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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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은 가운데 국민들을 상대로 한 오프라인 서명부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역 등 주요 고속철(KTX) 역사 앞에서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서명부에는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도 해당 서명부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찰이 향후 해당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취급과 관련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개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욱 변호사(법률사무소 팔마)는 "경찰직협은 자신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한 것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직협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부를 제공한다면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제한되거나 규제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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