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무증상' 증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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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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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어떤 종목이 투자자들 관심에서 멀어지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 역시 상승 동력을 잃는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종목이 있다. 바로 양지사 얘기다.
 
양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29.67%, 29.77%(상한가)가 급등하며 7000원대이던 주가가 1만2000원대로 뛰어 올랐다. 거래가 하루 정지됐지만 거래 재개가 이뤄진 21일에도 20%가 뛰며 1만4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2일 주가는 장중 1만7300원을 기록, 52주 신고가 기록도 다시 썼다. 7월 4일 673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신고가 기록을 깨는 데에 15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6730원에 사서 1만7300원에 판 투자자가 있다면 수익률은 157%에 달한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21일에 올라온 공시 때문이다. 공시 내용에는 개인투자자인 김대용씨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지사 지분 83만9100주(5.25%)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식을 사들인 이유다. 김씨는 지분 보유 목적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라고 썼다.
 
앞서 먹튀 논란을 불렀던 선진에스엠 지분매입 공시와 같은 패턴을 이용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신진에스엠 주식 12.09%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매입 이유에 대해 “무상증자를 요구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시장에서 무상증자를 알린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김씨는 경영권 참여와 공시를 통해 이를 자극한 거다.
 
소액주주들이 신진에스엠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김씨는 7일부터 11일까지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현금화한 금액은 105억6565만원에 달한다. 벌어들인 차액은 약 11억원이다. 첫 매수일은 6월 17일이며 첫 매도일은 7월 7일이다.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1주일에 3억원 이상을 벌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김씨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다시 양지사 이야기로 넘어가자. 김씨는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이상 단순투자로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 목적을 자세히 기술한 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그랬다며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니터링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목적이라는 단서를 찾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공시를 내놓고 곧바로 차익을 거둔 만큼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우스갯소리로 현재 증시 상황을 ‘무증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상증자에 나서면 상한가를 줄여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증권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처벌까지의 전과정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실시된다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는 ‘무증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치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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