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이혼시 반려동물 양육권 누구에게...반려동물 위한 이혼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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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입력 2022-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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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사진=동물자유연대]


코로나19 사태가 3년 넘게 지속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가정이 많다.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각종 매체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동물 학대, 의료사고, 개물림 등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체감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금전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반려견을 누가 데려가느냐(양육권)' 하는 문제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혼 시 반드시 자녀를 누가 데려갈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반려견은 다르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다. 법원은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을 데려가도록 판결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반려견을 처음에 누구 돈으로 샀는지, 동물 등록 시 소유자를 누구로 기재했는지가 소유권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소유자가 정해졌다 해도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남편이 소유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외는 있다. 법원은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혼인 전부터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아내가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반려견이 남편 소유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내가 반려견을 키웠다면 반려견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 분할, 금전 분할, 경매 분할이 있다. 다만 반려견은 현물 분할이 어려워 금전 분할이나 경매 분할이 가능하다. 

금전 분할은 반려견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때 반려견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매우 곤란하다. 한편 경매 분할 시에는 반려견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부부가 나누는 것인데, 법원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경매 분할 방식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추세다. 결국 법원은 반려견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합의하도록 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16년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이혼하면서 반려견 2마리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부부에게 당시 판사는 "개는 개일 뿐이고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개를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며 소송을 각하(재판 대상이 아님)했다. 

만약 부부가 반려견을 다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람과는 다르게 현행 법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은 없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차츰 반려견 양육권을 고려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알래스카, 일리노이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입법으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반려동물 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단독 또는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을 강제 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이와 같이 민법이 개정되면 이혼 시 반려견 처우와 관련된 제도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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