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에 제자 학원 문제 출제한 전·현직 교수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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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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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전직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건국대 교수(6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강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인 김모 관세 전문학원 대표(48)에게 시험문제를 받아 일부 문구만 수정해 출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김 대표에게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이 됐다"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관세 학원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받은 강 전 교수는 4문제에 대해 일부 문구만 수정해 출제했다. 4문제를 모두 맞출 경우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모 중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45)도 같은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후 김 대표에게 받은 시험 문제를 문구만 일부 수정해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강 전 교수와 이 교수는 대학교수이자 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험생들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자격증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한 김 대표에 대해서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유·무형적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의 징역 1년 6월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 강씨의 경우 애초에 문구 등만 수정해 출제하려고 마음먹은 점,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의 비중이 큰 점, 수험생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함께 참고자료를 전달받아 처음부터 문구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출제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제한 문제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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