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 인상 과도"…경제계, 최저임금안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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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2-07-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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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중기ㆍ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안돼"…편의점주 "심야 할증제 강행할 수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안에 대한 부당함을 정부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상 폭 역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 네 가지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면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되면 주요 지불 주체인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 대비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5년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9.7%) 대비 4배를 넘는다는 점, 특히 2018~2019년 당시 물가 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음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나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연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라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유행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특히 민감한 편의점 업계 반발도 크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는 이번 주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하고 심야 할증제와 담배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편의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카드를 빼든 것은 그만큼 내년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현재 879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5만원 오른 92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잡지 못한다면 편의점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이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야 할증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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