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4년 만에 또 불거진 '편의점 심야할증' 논란...도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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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2-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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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도시락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2018년 한 차례 무산됐던 편의점 심야 할증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반발이다. 다만 편의점 본사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편협은 다음주 중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심야 할증제와 담배 카드수수료 정부 부담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편협은 지난 5일 각사 가맹점주들과 회의를 열어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전편협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빅4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이익단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해당 시간대 물건값의 3~5%를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택시나 배달 라이더들이 새벽 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전편협의 주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이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야 할증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사 가맹점주협의회는 내주부터 심야 할증제 등에 대해 점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사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주들이 심야 할증제 카드를 빼든 것은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된다. 이를 고려할 때 편의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현재 879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5만원 오른 924만원이 될 것으로 전편협은 예상하고 있다. 

계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인건비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96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 1만1544원, 여기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1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한 시간에 1만3000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편의점 본사들은 심야 할증제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판매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일반 소매사업자와 다르다는 것이 편의점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기준가격은 본사가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편의점주가 점포 상권에 따라 어떤 제품에 할인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는 계약 관계상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심야 할증제와 관련해 가맹점주 측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2018년에 '심야 할증제' 얘기가 나왔을 때 공정위가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고 현재 여론도 좋지 않다. 심야 할증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편의점주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에서 한 편의점주는 "24시간 할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손님을 뺏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른 편의점주도 "근본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가격 올리면 역효과만 난다. 손님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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