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계획·사업 수립 전,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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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6-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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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옥신, 기준 초과하면 정화 조치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사진=환경부]


올해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을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환경 표 인증제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 이상)은 올해 9월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도로(12㎞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7월부터 강화한다. 일반 환경표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프리미엄 인증' 적용 대상은 페인트, 세탁 서비스, 가구, 에어컨 등 4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18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한 오염 기준이 만들어졌다. 오염 기준은 지역 용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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