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중금리 대출 줄어들라…금융위, 금리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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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6-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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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리 대출 이자 상한 6.5→6.79%로 조정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민간 중금리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은행은 올해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털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대비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했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가 1.75%로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권 신규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이 같은 금리 수준을 중저신용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20년 13조5000억원, 지난해는 21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이 취급된 만큼 지난해 실적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표=금융위원회]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과 관련한 조달금리는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나 캐피털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 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에 적용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은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털·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금리 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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