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개최…규제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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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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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해제 검토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런 대출 규제와 함께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주정심을 열어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으나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정성적 평가도 진행한다.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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