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달 11일부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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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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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정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내에서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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