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하향…'7일 격리' 의무도 4주 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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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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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4월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1급→2급' 감염병 등급 하향 

우선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고, 4주간 이행단계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 매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의 현재 법정 감염병 등급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1급이었으나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급인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인 계절독감보다는 높다. 

나아가 정부는 4주 뒤인 5월 하순에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오미크론 특성이 초창기 코로나19와 많이 다르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이나 중증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일거에 변화했을 때 사회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행단계'라는 조정기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치료→재택관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병상과 치료체계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개념이 바뀌고, 대면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재택치료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1일 2회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확진자 추이를 보며 기준과 인프라를 점차 조정할 방침이다. 5월 하순부터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병상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과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대폭 축소된다. 중증 및 준중증 환자 병상은 중앙 배정 방식이 유지된다. 

정부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중증 병상 1006개, 준중증 1521개, 중등증 1664개를 남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증 2825개, 준중증 5359개, 중등증 2만4618개가 운영 중이다.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 병상은 지정해제하고, 자율입원도 가능해진다.

◆응급의료체계 전면 회복·역학조사도 효율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진자 때문에 일반환자 수용이 어려웠던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회복을 추진한다. 코호트 격리구역 등 유증상자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중단된 응급실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이달 말부터 50%를 가동한다.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미 확보해둔 3214개의 특수치료병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 시스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공공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에 한해 실시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한다. 4주 뒤인 5월 말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진료비 5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 검사비 1만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역시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집중한다. 주기적인 항체조사, 코로나19 확진 이후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 Covid)' 관련 조사도 체계화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결핵 등의 감염병도 별도의 법을 통해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고, 이후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행기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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