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28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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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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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다스(DAS)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이 내린다. 결과는 당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오다가 지난 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건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명~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심의위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외부 위원을 구성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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