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신차 매출세 감면조치, 이달 말로 종료

[사진=게티이미지]


자흐룰 텐쿠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도입한 신차 매출세 감면조치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차 매출세 감염조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도입됐다. 승용차 중,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한 완전 녹다운(CKD)차는 매출세의 100%, 수입차는 매출세의 50%를 면제하는 조치. 당초 2020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돼 올해 6월이 기한으로 지정됐다. 다만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와 공급망 혼란 등으로 예약주문분의 납차가 지연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는 재연장을 촉구해왔다.

 

자흐룰 장관에 의하면, 감면조치는 6월 말로 종료되나, 기간중에 구매예약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육운국에 등록을 하면 면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예약된 26만 4000대의 차량 납차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동 기간 중 판매된 차량은 86만 8422대로, 면세효과는 47억링깃(1441억 5000만엔)에 달한다. 자흐룰 장관은 앞서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감소가 너무 크다”며 해당조치의 종료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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