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권고안]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검·경 다잡은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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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6-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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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권고

  • 행안부, 경찰 인사에도 관여…감찰·징계제도 정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경찰국'(가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경찰국 기능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쥐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대신 '경찰 관련 지원조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 임명 및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다. 이 규칙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부처 10곳 중 7곳에는 소속청장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이유로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인사 못지않게 민감한 부분인 감찰·징계 제도도 손본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와 감찰을 실질화하도록 했다. 또 징계에 있어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경찰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계급정년제·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 대비 처우 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이 권고안에 담겼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 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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