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경남도청 기자단 해체 촉구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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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박연진 기자
입력 2022-06-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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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금품수수 혐의 사건, 백해무익한 기자단부터 해체하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래픽=박연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경남도 기자단 해체 촉구 공동성명을 20일 발표했다.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00일보 A기자가 수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 17일 기소된 바 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7억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00일보 A기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고, 2022년 4월 재선임돼 간사직을 다시 맡아왔다. 

경찰은 2021년 말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시점을 201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5월 23일 구속했다.
해당 언론사 앞으론 사과, 뒤로는 시민단체 협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기자단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00일보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A기자의 저의를 암묵적으로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이라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다음날인 6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6월 15일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언론계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6일에는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언론사 사장의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는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록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며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의 행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당 언론사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지만, 기자단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 성찰 없이 사건 당사자 영구제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라며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입처와의 유착, 특정세력과의 담합을 불러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자단의 폐해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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