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장기화...국회법 개정안에 부처·안보 공백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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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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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미사일 도발 올해 18회, 7차 핵실험 징후 보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법안 발의는 여야 간 대립 구도를 극명하게 했다. 
 
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 어떤 것도 구성하지 못한 채 보름이 넘도록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상임위 역시 꾸려지지 않고 있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 과제는 쌓여가는데 여야는 '자리싸움'만 하는 모양새다 .
 
◆북한 미사일 도발 18회, 7차 핵실험 징후 보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간사단 명단만 발표됐을 뿐 안보 현안 누적과 국회 공백 상태는 변함이 없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어, 국회 공백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다. 이번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하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한 무력시위를 올해에만 총 18번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타격 대상을 한국과 일본, 미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시작된 국회 공백은 여야 간 대립으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與 ‘반발’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은 최근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로 악화됐다.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14명은 전날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총리령 등 시행령이 법률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를 놓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 추진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고, 공무원 인사 정보 관리와 심의권을 법무부에 집중시키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 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고 한다"고 저격했다.

이어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장관 임명, 원 구성 까지 기다릴 것"

후반기 국회가 공회전을 하자 윤 대통령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회 원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18개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김인철 전 교육부‧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에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8일, 1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김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데 대해 야당에서 패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취재진이 묻자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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