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한 달] 文 지우고, '검수완박' 맞서고...법조계 "공룡부처 우려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15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동훈의 과제는, 신속한 검찰총장 인선·법무부 공룡화 우려 불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는 '문재인 정권 지우기'로 요약된다.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건 예고된 수순이었다. 한 장관의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최대 정책 기조였던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관 차문 여닫기' 의전을 없애고, '님'자 호칭을 빼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탈권위 시도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시행령을 바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법무부 공룡화' 우려는 커졌다. 야당은 한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자 '소(小)통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합수단을 재출범시켰다. 취임 이튿날에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인사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형적인 '제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 중간간부가 대상인 두 번째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이 앞으로 본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석 달도 남지 않은 '검수완박' 대비  검찰 재정비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9월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한 장관은) '구여권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자신과 윤 대통령이 호흡을 맞춰 본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분석했다. 

한 장관은 대검과 협의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쟁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지난달 26일 출근길에서 "(검찰 구성원들은) 개정법(검수완박) 문제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며 "중요 대응 범죄 역량도 유지하고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도 면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9월 1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하부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가능 영역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에 대비한 검찰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계획안은 검찰청 소속 형사부가 범죄와 관련된 중요 단서를 발견하면 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제대로 전문 분야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예로 들면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검수완박' 시행 뒤에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 개인 의전 삼가라" 
과감한 '의전 생략 행보'로도 한 장관은 주목받고 있다. 민간이나 공기업 등에서 조직 혁신을 위해 시도된 방안이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지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한 장관 취임사 일부를 손글씨로 써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중단했다. 해당 행사는 한 장관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이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최근엔 장관 차량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호칭 생략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내부망을 통해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쓰지 말 것"이라고 공지했다. 
 
"법무부, 과도한 권한으로 '공룡부처화' 경계해야"
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연일 논란 거리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한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가 맡았는데, '공룡 부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 7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아직 공식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권까지 주자 야당은 행정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권한을 늘리려 할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취임 한 달을 맞은 한 장관이 법무부 권한 비대화를 경계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소통하며 여야 간 협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