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네이버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2-06-12 0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고발 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된 사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제재를 받아온 네이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네이버에 대한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는 공정위 측 고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이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3년 사이 공정위에서 크고 작은 제재를 수차례 받았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올 초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3건 적발돼 과태료를 총 1267만원 부과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