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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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2-06-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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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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