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음주운전, 심신미약 이유 감경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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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입력 2022-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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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음주운전이 예전에 비해 줄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라 법적인 강제성으로 인한 숨어 있는 폭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범이나 3범 등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시동방지장치를 장착해 재범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이미 6~7년 전부터 장착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지금까지 늦어졌다. 새 정부에서 확실하게 장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음주운전 등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관용과 습관적인 관행이 문제다. 사회적으로 음주에 관용적인 관습이 자리 잡고 있고 법적·제도적 처벌 기반도 그만큼 약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의지가 아닌 술이라는 이유로 핑계를 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 행위다. 실제로 살인이나 과실치사가 발생하면 적절한 벌칙을 받고 이른바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당한 감경이 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도리어 음주운전을 촉발한 만큼 더욱 강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외부의 강제적인 억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충분히 감경 사유가 발생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하고 다시 사고로 이어져 감경받는 사례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로 시작하고 그 결과가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도층에서는 이러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심각한 왜곡이고 계층 간 갈등으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행과 문제 발생 시 감경 등 완화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운전 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함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음주운전에는 이러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없다. 음주운전자가 죄책감이나 주변에 대한 고민, 배려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멀리하는 문화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조항 등 살인사건으로 강화해 처리하는 영국의 방법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국내는 아직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항 등이 균형을 잡지 못한 사례가 많다. 독소조항이나 심지어 악법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규정도 많다.

특히 규제 일변도인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 잡아 유권해석을 다시 규제로 새로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악법을 존치해 그대로 사장된 듯이 잠재된 규정도 많다. 중요 국경일에 대통령 사면으로 복귀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게 교통법규 위반일 정도로 안이한 대처도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로상 흰색 실선에 대한 검경의 내부적인 기소 조치 항목이다. 현재 도로에서 흰색으로 된 차선을 넘어갔을 때 접촉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생기면 무조건 차로 변경자가 기소된다. 아무 생각 없이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기소돼 이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사고 중 약 60%가 진단서를 발행하는 국가인 만큼 부상자 발생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이에 따른 규정으로 이미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검경의 내부 규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 발생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주변을 보면 흰색 실선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 실선의 산정 기준도 주먹구구로 진행된 부분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될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재판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 실질적인 국민적 공평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제도는 엄격히 구분해 확실하게 처벌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개선을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사진=대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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