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쪼개기식 수사가 가져올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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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2-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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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은 종전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 만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부패·경제 범죄를 수사하다 공직자나 방위사업 비리 등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즉시 이첩해야 한다거나, 이들 기관과 함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유권해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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