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경찰의 무오류와 고발인 이의신청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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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2-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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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기사는 제보(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의 취재와 데스크의 교차 확인 과정을 거쳐 출고된다. 취재를 경찰의 초동수사라고 보면 데스킹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제보자는 고발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이트키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보자 등의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로 이어진다. 고발인의 이의신청마저 봉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무오류 기관'이란 판단을 내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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