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12조원…혹시 내 보험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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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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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보험 찾아줌 이용 시 숨은보험금 조회 청구 가능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만기 이후에도 받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내에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12조39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숨은 금융자산이 15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숨은 금융자산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8조73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만기보험금이 3조430억원,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이 6238억원이었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소멸 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 대부분은 보험금 발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바꾸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발생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다.

특히,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을 때 높은 금리로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없어, 서둘러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 청구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내보험 찾아줌 페이지에 들어간 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야 한다. 24시간 내내 보험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며, 신청 후 30초가 지난 뒤 조회 결과가 나온다.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 초과의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수년 장기 상품이 많아 보험가입자가 만기 시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보험 찾아줌을 활용하면 본인의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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