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0%…OECD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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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5-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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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는 OECD 최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이어 영국(23.8%), 일본(13%), 독일(12.9%), 프랑스(6%), 미국(0%) 순이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이 1~2%대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44.6% 증가해 생산성 향상 속도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한국은 G5와 달리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독일의 경우,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G5국가들은 최저임금 위반 시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베트남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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