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내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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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5-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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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상품 설계·시장 수요조사 후 시행안 마련 예정

  • 대출만기 늘리면 가계대출 규제 완화 없이 한도 늘어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내년에 선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려가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출시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40년(청년·신혼부부에만 해당)이다. 금융위는 만기를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상품을 설계하고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인수위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80%(현 60~70%)까지 상향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받는 금융소비자로서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내야 할 이자 총액이 늘어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추가 대출을 받을 여지도 생긴다. DSR는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줄면 DSR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DSR는 총대출이 2억원(올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을 넘어서면 연 소득 4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대출 규제다. 대출 만기 연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대출 한도를 높이는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40년 만기 모기지론을 도입한 후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기를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며 “타행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 19~34세 청년이 10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총 1억원을 만들어주는 목돈 마련 정책으로,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다만 다른 청년 정책금융상품 대비 만기가 길고 금액도 많아 정부와 금융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예상(38만명)보다 많은 200만명 이상 신청자가 몰려 정부가 예산 증액에 돌입했고, 은행권 부담도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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