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승만 양아들 부부 '저작권 사기'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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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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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아주경제DB]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양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씨가 지난 1월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박사 부부가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 박사가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씨에게 보냈고, 계약금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이 박사 부부가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 박사의 장남 병구씨가 신씨의 교감본(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문제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박사에게 없었다. 해당 저서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있었다. 하지만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 사후 이 박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저작권도 없어진 것이다.

신씨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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