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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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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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현재 29개 시·군서 도 정책에 호응하며 조례 개정...도, 설문조사 발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3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도의 표준 조례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현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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