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검찰에 이첩…사건 접수 1년 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2-05-19 2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 계속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관련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건 접수 1년여 만이다.
 
공수처가 넘긴 건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기록을 분석해 온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