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에 누유 발생…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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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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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보증보험 의무화…2000km 내 점검 시 보장 가능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매한 중고차에 성능점검기록부상 없던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구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중고차 구매 시 인지하지 못한 차 고장이 발생하거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차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됐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구매 건당 책임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매한 중고차에 이상이 발견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30일 또는 2000km 내에 점검받은 차량의 성능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변속기 관련 부품이 고장나면 △변속기 오일 유량 및 누유가 원인이 돼 부품이 고장 난 경우 △위 부품이 원인이 돼 오일 누유 혹은 냉각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중고차가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승합차(대형-승합정원 36인 이상, 길이 9m 이상)와 화물자동차는 보증 차량에서 제외된다. 이런 차량의 경우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속기(미션) 고장의 경우 오일 누유와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기 어렵다.

보험사 관계자는 "2019년부터 중고차 보증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부 중고차 매매상들의 횡포로 피해를 입는 고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 거래 시 보증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중고차 이전등록 대수는 250만여대로 신차등록대수 191만 대보다 1.32배 더 높다. 이는 같은 기간 신차 등록대수보다 중고차 등록대수가 2배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보다는 아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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