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정상화' 첫 발...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8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도 유관기관 협력 해결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정상화' 일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폐지한 지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한 장관은 앞서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취임 즉시 합수단 설치를 예고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했다. 지난해 9월 협력단 체제에서는 수사팀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공소유지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새로 꾸려진 합수단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종전 합수단(47명)이나, 지난해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에는 검찰은 합수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합수단장은 고검 검사급이 맡고, 합수단장 산하 합동수사1·2팀 및 수사지원과가 설치된다. 합동수사1·2팀은 부부장검사급 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과는 원칙적으로 검사실 직접수사를 지원하고, 일부 검사실 지휘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지원과는 각 수사팀과 상응해 수사지원1·2팀으로 구성된다. 수사지원1·2팀은 각 팀장 사무관과 6~8급 수사관 3명 등 총 4명으로 꾸려진다.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관기관 파견 직원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돼 소속 기관 자료 분석, 자금 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은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체계적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엄단 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