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문을 열어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살펴본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 돼 오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리할 예정이다.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1심 선고 전까지 추가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달 20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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