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시작부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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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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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 열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초반부터 샅바싸움이 거세다. 

17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황은 영세 소상공인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경제 논리로 폄하·부정하는 것은 2500만 임금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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