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또 '심층 적격심사' 대상 판단...법무부, 대검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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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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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판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30기)[사진=연합뉴스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30기)이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 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퇴직 건의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적격 심사위가 열려 임 담당관에게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할 수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되고 나서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검사를 받는 검사들은 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적격 심사위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 차로 세 번째 적격심사다. 지난 2015년에 임 담당관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 심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그때 이후로 임 담당관은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를 하고 있다"며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다져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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