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저울 검사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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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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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권익보호...계량기 정기검사 벌여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 만안구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9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계량기 정기 검사를 벌인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업체 측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구는 음식점, 마트, 동네슈퍼, 식육판매점, 청과물, 귀금속점 등에서 사용중인 중량 10㎎∼100kg미만의 계량기는 예약 방문이나 동별 순회로 검사하고, 100kg∼10t미만인 대용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정차량을 이용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사진=안양시]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폐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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