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쟁점 된 인사청문회법..."자료 제출" vs "박범계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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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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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상 후보자의 자료제출은 어디까지이며, 개인정보는 어디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등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9일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한 자료제출 누락을 강도 높게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포문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다"며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 변동 사항, 이걸 왜 안 주냐. 여기에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질, 도덕성,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냐.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입법 활동, 국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시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하는 거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자료 미제출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2019년 추미애 전 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전부 비동의했고, 그래서 본인자료 0건, 증인채택 0건을 기록했다. 2021년 1월 박범계 전 장관 때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해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차분한 어조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 개인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없으니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자료 요구를 위원장에게 할 수 있고 위원장도 청문회법에 의하면 기관에게 할 수 있는 게 맞다"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에게 그런 점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원칙은 위원장께서 후보자 개인의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촉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자료가 미제출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다"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458건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답변 거부를 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오늘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제출이 무리한 경우도 있다"며 "기존의 후보자 청문회에 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조문이 적시된 파란색 책자를 들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형은 군사 및 외교,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고 제19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사유로 국가기밀인 경우 등이 적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이렇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기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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