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오는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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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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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가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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